부가세 계산기
부가가치세 10% 기준입니다. 원 단위는 반올림해서 보여줍니다.
두 가지 방향
공급가액에서 계산은 세금계산서를 끊을 때처럼 원금에 부가세 10%를 얹어 합계를 구합니다. 합계에서 역산은 카드 영수증의 총액처럼 부가세가 이미 포함된 금액에서 공급가액과 세액을 거꾸로 분리합니다. 1.1로 나누면 된다는 걸 알아도 막상 헷갈리는 계산입니다.
사용 방법
방향을 고르고 금액을 넣으면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세 줄이 즉시 계산됩니다.
참고
원 단위는 반올림해서 보여줍니다. 실무에서는 절사(버림)를 쓰는 곳도 있어 1원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세금계산서 발행 시에는 거래처와 기준을 맞추세요. 세율은 대한민국 표준 부가가치세율 10% 기준입니다.
1.1을 곱하는 것과 나누는 것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더할 때는 1.1을 곱하고, 총액에서 공급가액을 뽑을 때는 1.1로 나눕니다. 총액에 0.9를 곱하는 방식은 틀립니다. 11만 원의 공급가액은 9만 9천 원이 아니라 10만 원입니다.
면세와 영세율
모든 거래에 10%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 생필품, 의료, 교육 등 일부는 면세라 부가세가 없고, 수출 거래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런 경우 이 계산기의 결과를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원 단위 처리
이 도구는 반올림하지만 실무에서는 절사하는 곳도 있어 1원 차이가 생깁니다. 세금계산서는 발행 시스템의 계산값을 기준으로 삼고, 거래처와 수치가 어긋나면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세요.